2027학년도 대구중앙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계획
Ⅰ |
| 모집인원 |
성별 | 모집 학급 | 모집인원(명) | 선발 비율(%) | |||
남·여 | 9 | 216 | 일반전형 | 선배정 | 216 | 100 |
재배정 | 0 | 0 | ||||
※ 모집인원은 2027학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
| 지원 자격 |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함.
1.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 또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 인정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광역시(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에 거주하는 자
※ 위 2, 3항의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 가족(보호자 포함)이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대구혁신도시 이전 기관(12개 기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중앙교육연수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중앙119구조본부 |
Ⅲ |
| 전형 방법 |
1. 지원 방법
가. 본교 선배정 지원자는 학군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고, 추첨배정고 지원 및 선지원 일반고 일반전형(재배정) 지원도 할 수 있다. 단, 본교 선배정에 지원하여 합격하면 차순위[추첨배정고 지원, 선지원 일반고 일반전형(재배정) 지원]의 지원은 무효가 된다.
나.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본교 입학전형방법에 따라 직접 지원한다.
다. 특례입학 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아래 참조)는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한다.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
2. 선발 방법
가. 지원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중학교 내신성적 산출 방법」에 따라 산출한 석차 백분율 순위로 선발한다.
나. 남・여 구분 없이 선발하며, 합격점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한다.
다.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다.
라. 특례입학 대상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자) 중 입학 전형요강에 의거 학교장이 선발하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제1호 및 제4호 해당자는 학교별 모집정원 내에서 선발하고, 제8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해당자는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마. 「대구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배치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 통합된 형태로 본교 일반학급에 배정된 자는 정원 내로 선발한다.(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자는 반드시 배치받은 고등학교의 입학전형 일정에 맞춰 해당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일반전형(선배정 또는 재배정)에서 모집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에 추가 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
Ⅳ |
|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시 교육청 공통 입학전형 배정원서 1부
구분 | 제출 서류 |
일반전형 |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중학교 졸업자에 한함) |
대구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자녀 |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
고입검정고시 합격자 및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 | ·주민등록등본 1부 ·고입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및 성적증명서 1부(원본 지참) |
특별전형 해당자 | ·특별전형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 특례입학 대상자: ‘<붙임> 특례입학 제출 서류 목록’ 참고
Ⅴ |
| 전형 일정 |
일정은 관련 공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원서접수: 2026. 12. 14.(월) ~ 12. 16.(수) 09:00 ~ 17:00
2. 입학허가예정자 발표: 2026. 12. 30.(수) 13:00 예정
3. 입학허가예정자 예비소집
가. 일시: 2026. 12. 31.(목) 10:00
나. 장소: 본교 강당
4. 입학허가예정자 등록기간 : 2027. 1. 4.(월) ~ 1. 6.(수)
Ⅵ |
| 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 운영 안내 |
1. 본교는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고등학교 2·3학년 과정에서 국제 바칼로레아(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을 운영한다.
2. 2027학년도 신입생 중 디플로마 프로그램(DP) 희망자는 1학년 공통과목을 이수하며 DP를 준비하고, 2028학년도부터 2・3학년에서 DP 학급으로 편성되어 교과목과 핵심과정을 이수한다.
Ⅶ |
| 기타 사항 |
1. 2027학년도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 합격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타 시·도 소재 전국 단위 모집 후기 학교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지원할 수 없다.
3. 본 계획에 없는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 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는 합격이 취소된다.
5. 본교(선지원 일반고) 재학 중에는 추첨배정 일반고로 전·입학이 허용되지 않는다.
6. 본교에는 성적우수 장학금, 교비 장학금, 30여 개 단체에서 주는 교외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다. (단, 추가 입학, 전·입학, 재·편입학자인 경우 지급에서 제외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교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학 문의 전화: 교무실 (053)231-1900, 행정실 (053)231-1890
※ 대구중앙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ja.hs.kr
<붙임> |
| 특례입학 제출 서류 목록 |
해당자 구분
구비서류 | 외국에서 9년이상 (초․중과정) 이수한 학생 (제1호)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 학생 (제2호다목) | 북한 이탈 주민 (제3,4호) | 비 고 | |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 졸업, 성적 증명서 | ○ | ○ | ○ | ○ | ○ |
| ∙재학학년(기간) 명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표시 |
국내최종학교재학(졸업, 제적, 정원외 관리) 증명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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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재학년월일 (최종 재학학년) 명시 ∙동일 학교급 특례입학시 최종 학교생활기록부 |
출입국사실증명 | ○ (학생)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 (학생) | ○ (학생) |
| ∙자비유학의 경우에는 학생만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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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순수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 정부 증명서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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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외동포 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또는 영주권(시민권)사본 | (○) (부,모,학생) | (○) (부,모,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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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 |
|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
외국 거주(체류) 기간 증명(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
| ○ (부,모,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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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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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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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수학인정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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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체류국과 다른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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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학생 | ○ (학생) |
| 외국인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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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이탈주민 |
학력확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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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이탈주민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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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이탈주민 |
학력인정증명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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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한이탈주민 |
※ (○)는 해당자에 한함
※ 영문 및 한글 이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